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과태료 부과, 차에서 라면 버린 학생
얼마 전 도로 위 개념 없는 행동이 포착되어 네티즌들의 뭇매를 맞고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차가 신호를 받아 정지선에 섰는데 차 밖으로 라면을 버리는 행동이 포착된 것인데요. 알고 보니 차 뒷좌석에 타고 있던 고등학생이 한 짓이었습니다.
자동차 창문 넘어로 라면 버린 고등학생
신호를 받아 정지선에 선 차. 그 뒤를 따르던 블랙박스 차량이 목격한 것은 다름 아닌 차 창문에서 튀어나온 손과 그 손에 들린 컵라면이었는데요. 창문 밖으로 나온 손은 들고 있던 컵라면의 내용물을 그대로 도로 위에 쏟아부어버렸습니다.
도로 위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거기에 한 술 더 떠서 음식물인 컵라면을 버리다니 정말 개념 없는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요. 더군다나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인데 말이죠. 커뮤니티에 올라왔던 해당 사연은 라면을 버린 아이를 비롯해 그 부모에게도 비판이 돌아갔습니다. 애 교육 똑바로 시키라는 것인데요. 차에는 부모가 있었을 텐데 창문 밖 도로 위로 라면 국물 버리는 걸 방치하는 걸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상황을 뒤에서 지켜보았던 블랙박스 차주는 라면 국물을 버린 학생이 타고 있던 차 운전자는 운전하면서 차선변경 신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부모에 그 자식이라는 말이 이럴 때 쓰이는구나- 싶네요.
만약 다른 차에서 도로로 버린 라면을 운전하면서 밟게 된다면 그 부모는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내로남불을 시전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도로교통법상 차 밖으로 물건 던지기 과태료 부과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면 그 자체가 금지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고 합니다. 사실 충분히 미성숙한 운전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차 창문 밖으로 아무 생각없이 물건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이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다름 사람이나 물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 던졌다면 경범죄처벌법으로 벌금 혹은 과태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차 밖으로 던진 물건이 도로에 떨어졌고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면 역시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앞서 고등학생이 창 밖으로 라면을 버린 것 역시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반대로 주행중인 차량에 물건을 던졌다고 하면 이는 운전 중인 운전자를 가해하는 행위라고 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도로 위에서 개념 없는 행동으로 뭇매를 맞은 학생 이야기와 더불어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저도 도로 위에서 운전하는 시간이 길어질 텐데 이렇게 개념 없는 행동을 마주할까 겁도 나네요.
모두 안전운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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