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과태료 10만 원 주의
요즘 전기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오피스텔 역시 작년부터 전기차 세입자를 위한 전기차 급속충전시설을 늘렸는데요. 하지만 급속충전을 하는 시설이 주차장과 겸해있다 보니 급속 충전 후 그대로 주차를 해놓고 가버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제주시의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
그래서 제주시의 경우 충전을 마치고 그대로 주차해놓고 가버리는 얌체족의 이런 행위를 막기 위해서 23년 하반기부터 공용주차장에서 급속 충전 1시간을 넘기면 곧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무려 170건이 부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차가 공용주차장 급속 충전구역에 진입하면 곧바로 충전 방해 행위 자동 단속 시스템이 가동된다고 하는데요.
"충전 구역 1시간 이상 이용 시 충전 방해 행위로 단속됩니다" 라는 안내음과 함께 충전기 앞 카메라가 전기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입출차 시간을 체크 후 급속 충전시간이 1시간을 넘으면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반응
사실 전기차의 경우 충전기를 꽂아두고 나면 기름 넣는 것처럼 잠깐 끝나는 것이 아니다보니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다들 좀 기다려야 할 시간을 활용해 볼일을 보고 오는 경우도 많아지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볼일을 보다 보면 또 시간이 제법 흘러서 충전이 끝난 시간을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생길 걸로 보입니다.
제주시의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과태료 부과에 대한 계획
제주시는 현재 자동 단속 시스템을 갖춘 급속 충전기를 도내에 85대로 크게 늘릴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국비를 지원받아 늘릴 예정이며 배터리 충전 경과 시간을 알려주거나 차량 화재를 감지하는 알림 서비스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4년 7월부터는 급속이 아닌 전기차 완속 충전 구역에서도 충전 방해 행위가 적발될 시 경고 없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전기차에 대한 지원과 혜택이 늘어가면서 도로 위 전기차 역시 늘어가고 충전을 필요로 하는 전기차도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문제도 발생한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전기차 급속 충전소가 아직은 일부인만큼 충전이 다 되어있는 차가 계속해서 주차가 되어있으면 정작 충전이 필요한 차가 충전을 못해 움직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만큼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양쪽의 의견과 문제 해결방안이 좀 더 제시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오늘도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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