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담배 앞으로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예정 언제부터?
오늘은 위험한 행동 중 하나인 주유소 흡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주유소에선 흡연을 하는 것이 정말 위험한 행동인데요. 그 위험한 이유와 앞으로 부과하게 될 주유소 흡연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주유소 흡연의 위험성
주요소는 차를 비롯해 이동수단에 주유를 하는 장소입니다. 보통 주유소에는 공기 중에 섞인 눈이 보이지 않는 기름 성분이 있습니다. '유증기'라고도 하는데요. 이 유증기의 비률이 일정 농도 이상이 되면 화재 및 폭발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합니다.
만약 공기중에 이 유증기가 있다면 담뱃불은 폭탄에 불을 붙이는것과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유소에서는 라이터를 켜는 순간 순식간에 불에 휩싸이거나 큰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그런데도 무의식적으로 차에 주유를 하면서 담배를 피는 흡연자들이 꽤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경우 처벌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인지 담배꽁초도 그냥 주유소 바닥으로 던지고 합니다.
개정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지난 1월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는 7월 31일부터 주유소 담배 피우는, 흡연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만약 흡연을 하게 된다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지불해야 하며 주유소 사장님들은 '위험물 주유 취급소' 인만큼 잘 보이는 곳에 '금연 구역'이라는 표시를 해두어야합니다.
안전불감증
주유소는 기름을 사용하는 곳인만큼 기름과 함께하면 위험한 불에 대해서 더욱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안전불감증인 듯합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를 배우면서 기름으로 불을 붙이고 기름은 불을 크게 만든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휘발유가 가득할 주유소에서 안일하게 담배를 피우는 행동은 정말 생각이 없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뻔히 화재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고 그 장소의 모든 사물과 사람들을 다치게 할 수 있으며 흡연을 하고 있는 본인에게 조차 피해를 줄 수 있음에도 아무런 생각없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살인미수에 가까운 행동임에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주유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며 주유소 사장에게 욕을 했던 20대, 내 주변에는 없었으면 하는 인성의 사람이 아닐 수가 없네요.
올해 7월부터는 주유소 담배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과태료를 내기 싫겠지만 무엇보다 화재라는 큰 위험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하나의 안전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들 명심하시고 항상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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