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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식상자/자동차 관련 정보

나의 첫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수시분 납부 방법 기간 연납혜택은?

by 마이오운스토리 2024. 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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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첫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 수시분 납부 방법 기간 연납혜택은?

얼마 전 저의 우체통에 들어있던 우편물을 가지고 집에 올라왔습니다. 바로 저의 첫 자동차세 수시분 청구서였습니다. 자동차를 소요한 사람이라면 내야 하는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된 것인지 저에게도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차가 생긴 만큼 또 내야 하는 세금이 한 종목 더 생긴 것인데요. 오늘은 간단히 자동차세 납부 방법과 기간, 그리고 연납에 대해서도 살짝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자동차세는 이름처럼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야하는 지방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들이 매년 내야 하는 세금인 것이죠. 자동차세는 흔히 우리가 차를 운전하는 도로 위 도로 보수나 표지판과 같은 교통 관련 행정에 쓰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자동차세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어 전기차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자동차세가 저렴한편입니다. 엔진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매기는 방식은 무려 1990년도에 도입되어 30년이 넘었고 그 사이 배기량이 낮고 효율이 좋은 자동차나 배기량을 매길 수 없는 전기차가 등장했음에도 자동차세 제도는 그대로라 이 부분을 고려하여 차를 구입하거나 얼른 제도가 개정되길 기다려야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내야하는 것이며 1년에 두 번 납부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두 번 부과됩니다.

1분기는 6월 16일 ~ 12월 31일로 1월부터 6월까지 후불로 납부하며

2분기는 12월 16일 ~ 12월 31일로 7월부터 12월까지 후불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매년 두번 납부하게 되는 자동차세를 연납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동차세 수시분

자동차세 수시분은 저처럼 차량을 신규 등록, 양수, 양도, 말소한 경우 등에 자동차를 소유했던 기간만큼 일할 산정하여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에 고지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 차를 취득한 23년 12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기간으로 자동차세 수시분이 나왔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방법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납부를 비롯해 지방세입계좌 납부, 전용가상계좌납부, 모바일 QR코드 납부, ARS 전화납부 등 방법은 다양하며 납부 이용 가능시간은 매일 07:00~23:30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연납과 그 혜택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자동차세는 1년에 두번을 부과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이것을 연납, 즉 두 번 내야 할걸 한 번에 내게 되면 연납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납 시 연 최대 5%를 할인해 준다고 하는데요.

연납할인 기간이 1월, 3월, 6월, 9월 (16일부터 말일까지 납부가능)이며 내는 달마다 납부 할인율이 조금씩 다릅니다. 빨리 납부하게 되는 1월에 가까울수록 연납할인율이 높다고 하니 꼭 참고하시어 연납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저의 자동차세 수시분 고지서와 함께 자동차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한 지 이제 막 한 달이 되어가는데 저도 얼른 이달 안으로 7,700원 세금을 납부해야겠습니다. 운전연수를 좀 더 받고 도로 위에서 자유롭게 주행할 날을 꿈꾸며 오늘도 다들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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